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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비ː례뻡]
활용
비례법만[비ː례뻠만]
품사
「명사」
분야
『경제』
「001」특수한 고정 자산에 대하여 그것이 생산물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에 비례적으로 이용되었다고 가정하고, 그 자산을 이용하여 얻은 생산량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것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計上)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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