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면ː책
- 활용
- 면책만[면ː챙만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2」파산법에서,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 재판에서 다 갚지 못한 잔여 채무의 책임을 면하여 주는 일.
- 면책 절차를 밟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파산^면책(破産免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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