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소까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6」원고가 소(訴)를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법률관계로 인하여 가지는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표시한 것. ‘소송물 가액(訴訟物價額)’이라고도 한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소송물의^가액(訴訟物의價額), 소액(訴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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