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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의^가액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원고가 소(訴)를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법률관계로 인하여 가지는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표시한 것. ‘소송물 가액(訴訟物價額)’이라고도 한다.

관련 어휘

대역어

영어
value of the subject-matter in the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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