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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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어음 금액의 지급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동산이나 부동산 따위의 물적 담보를 제공하여 발행하는 어음.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공탁^어음(供託어음), 담보^어음(擔保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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