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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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장차 발생할 수 있는 채무의 이행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어음.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자유로이 유통할 수 있으며, 대개 금액을 쓰지 않고 배서도 하지 않은 채 수취인에게 교부된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담보^어음(擔保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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