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귀ː책싸유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법률적인 불이익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관적 요건. 의사 능력이나 책임 능력이 있고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한다.
- 휴업 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임금 상실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 기준법상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정한 수당이다.≪아웃소싱타임스 2020년 2월≫
- 18일 분양업계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늦어질 경우 수분양자는 세 가지 방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한국경제 2022년 1월≫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책임^있는^사유(責任있는事由)
규범 정보
- 순화(행정 용어 순화 편람(1993년 2월 12일))
- ‘귀책사유’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책임있는’, ‘책임져야 할 사유’, ‘책임지울 사유’를 쓰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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