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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사유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귀ː책싸유발음 듣기]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법률적인 불이익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관적 요건. 의사 능력이나 책임 능력이 있고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한다.
휴업 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임금 상실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 기준법상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정한 수당이다.≪아웃소싱타임스 2020년 2월≫
18일 분양업계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늦어질 경우 수분양자는 세 가지 방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한국경제 2022년 1월≫

관련 어휘

규범 정보

순화(행정 용어 순화 편람(1993년 2월 12일))
귀책사유’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책임있는’, ‘책임져야 할 사유’, ‘책임지울 사유’를 쓰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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