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가고한]
- 품사
- 「명사」
- 분야
-
『역사』
- 「001」조선 시대에, 상해죄를 저질렀을 경우 맞은 사람의 상처가 다 나을 때까지 때린 사람의 처벌을 보류하여 기한을 늘리던 일.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고내(辜內), 보고^기한(保辜期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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