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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가고한]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조선 시대에, 상해죄를 저질렀을 경우 맞은 사람의 상처가 다 나을 때까지 때린 사람의 처벌을 보류하여 기한을 늘리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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