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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가입꿘]
품사
「명사」
분야
『정보·통신』
「002」전화 수요자가 전화 가입을 신청하여, 이를 승낙받음으로써 얻는 권리로서, 전화·통신 역무(役務)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 1970년 8월 10일 이후로는 전기 통신법 개정으로 양도, 증여 따위가 인정되지 않아 가입 전화 사용권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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