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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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 「001」전화 수요자가 전화 가입을 신청하여, 이를 승낙받음으로써 얻는 권리로서, 전화·통신 역무(役務)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 1970년 8월 10일 이후로는 전기 통신법 개정으로 양도, 증여 따위가 인정되지 않아 가입 전화 사용권으로 바뀌었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가입-권(加入權)
- 참고 어휘
- 전화^사용권(電話使用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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