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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삼개]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죽을죄에 해당하는 죄인에 대하여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자백이 있더라도 세 번 국청을 열어 조사하고 보고하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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