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삼복쩨]
- 품사
- 「명사」
- 분야
-
『역사』
- 「001」죽을죄에 해당하는 죄인을 세 번 심리하던 일. 1차를 초복(初覆), 2차를 재복(再覆), 3차를 이렇게 일렀는데, 고려 문종 원년(1047)부터 실시하였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삼복(三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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