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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복-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삼복쩨]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죽을죄에 해당하는 죄인을 세 번 심리하던 일. 1차를 초복(初覆), 2차를 재복(再覆), 3차를 이렇게 일렀는데, 고려 문종 원년(1047)부터 실시하였다.

관련 어휘

비슷한말
삼복(三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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