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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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면허를 받아야 어업권을 가질 수 있는 어업. 양식 어업, 정치 어업, 공동 어업 따위이다.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신고^어업(申告漁業), 허가^어업(許可漁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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