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행정』
- 「001」수산업법에 의하여 행정 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어업. 기선 저인망 어업, 저인망 어업, 모선식 어업, 범선 저인망 어업, 해조 채취업 따위이다.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면허^어업(免許漁業), 신고^어업(申告漁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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