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면허^어업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면허를 받아야 어업권을 가질 수 있는 어업. 양식 어업, 정치 어업, 공동 어업 따위이다.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

+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