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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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형법에서, 돈을 벌기 위하여 노름판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노름판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스스로 노름에 참가하지 않은 때에도 범죄가 성립하며 노름에 참가한 때에는 따로 도박죄를 구성한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도박장^개장죄(賭博場開場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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