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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개장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형법에서, 돈을 벌기 위하여 노름판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노름판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스스로 노름에 참가하지 않은 때에도 범죄가 성립하며 노름에 참가한 때에는 따로 도박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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