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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질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대ː질발음 듣기]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소송법에서, 법원이 소송 사건의 관계자 양쪽을 대면시켜 심문하는 일. 증인의 증언 또는 당사자의 진술 사이에 모순이 있을 때 행하여 정확한 심증을 이루려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관련 어휘

비슷한말
면질(面質)

규범 정보

순화(행정 용어 순화 편람(1993년 2월 12일))
대질’과 ‘무릎맞춤’을 함께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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