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면ː질]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2」소송법에서, 법원이 소송 사건의 관계자 양쪽을 대면시켜 심문하는 일. 증인의 증언 또는 당사자의 진술 사이에 모순이 있을 때 행하여 정확한 심증을 이루려 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제 말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면질을 시켜 주십시오.
- 김만중 씨와 그때 세무 주사 박래욱과 신철희 씨 삼 인을 면질 재판하면 시비곡직을 가히 알겠다고….≪독립신문≫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대질(對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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