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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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 「001」한 개인이나 집단 또는 특정 기관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권력을 분할·배치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려는 제도적 원리.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견제^균형의^원리(牽制均衡의原理), 삼권^분립(三權分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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