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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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국가의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으로 분리하여 서로 견제하게 함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 조직의 원리.
- 우리나라 헌법은 삼권 분립을 명시하고 행정·입법·사법부의 각 영역이 서로의 권한과 역할을 침해하지 않도록 규정한다.≪뉴스1 2020년 6월≫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견제^균형의^원리(牽制均衡의原理), 권력^분립(權力分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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