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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국가의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으로 분리하여 서로 견제하게 함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 조직의 원리.
우리나라 헌법은 삼권 분립을 명시하고 행정·입법·사법부의 각 영역이 서로의 권한과 역할을 침해하지 않도록 규정한다.≪뉴스1 202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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