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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처ː분발음 듣기]
품사
「명사」
분야
『행정』
「004」행정 주체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행하는 공법 행위 가운데 권력적 단독 행위. 영업 면허, 공기업의 특허, 조세의 부과 따위이다.
업무 정지 처분.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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