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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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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5」서류를 작성하는 사람이 그 내용을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최초에 작성한 서류. 정본·등본·사본의 기본이 된다. 서류를 작성한 사람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공문서의 경우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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