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정본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정ː본발음 듣기]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2」판결의 원본을 토대로 공증 권한을 갖는 공무원이 작성한 것으로,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문서.

규범 정보

순화(행정 용어 순화 편람(1993년 2월 12일))
정본’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원본’, ‘으뜸 문서’를 쓰라고 되어 있다.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

+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