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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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재산의 유형적 변경·멸실(滅失) 따위와 같이 재산권에 대하여 사실상의 변동을 가하는 사실적 처분 행위와, 재산권의 이전이나 담보권 설정 따위와 같이 재산권에 대하여 변동을 가하는 법률적 처분 행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관리^행위(管理行爲), 채권^행위(債權行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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