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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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당사자 사이에 채권과 채무의 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 보통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고용, 대차(貸借), 매매, 증여 따위가 모두 이에 해당한다.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물권^행위(物權行爲), 처분^행위(處分行爲), 처분^행위(處分行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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