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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행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당사자 사이에 채권과 채무의 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 보통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고용, 대차(貸借), 매매, 증여 따위가 모두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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