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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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군주의 단독 의사에 의하여 제정한 헌법. 근대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전제 군주제에서 입헌 군주제로 이행하는 경우에 취하였던 형식이다. 1814년 프랑스의 헌법, 19세기 독일 여러 군주국의 헌법 따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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