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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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국민의 뜻에 따라 제정한 헌법. 국민이 직접 제정하거나, 국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한 의회에서 제정하거나, 대표 기관이 제정한 것을 국민 투표에 의한 확인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민정^헌법(民定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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