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민약^헌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국민의 뜻에 따라 제정한 헌법. 국민이 직접 제정하거나, 국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한 의회에서 제정하거나, 대표 기관이 제정한 것을 국민 투표에 의한 확인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관련 어휘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

+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