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횡녕쬐/휑녕쮀]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형법에서, 남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불법으로 취득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다른 사람에 대한 신임 관계를 배반한다는 점에서 배임죄와 그 본질이 같다. 다만 횡령죄의 객체가 재물임에 비하여 배임죄의 객체는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배임-죄(背任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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