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배ː임쬐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형법에서,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여 임무를 맡긴 본인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횡령-죄(橫領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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