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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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분할 소유권의 하나. 하나의 토지에 대하여 지대나 소작료를 징수하는 권리와 경작권이나 이용권이 분리되어 있을 때에 후자를 이르는 말이다.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상급^소유권(上級所有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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