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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소유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분할 소유권의 하나. 하나의 토지에 대하여 지대나 소작료를 징수하는 권리와 경작권이나 이용권이 분리되어 있을 때에 후자를 이르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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