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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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분할 소유권의 하나. 토지의 지대 소유권과 경작 및 이용 소유권이 분리되어 있을 때에, 지대(地代) 따위를 징수하는 영주(領主)나 지주(地主)의 권리를 이른다.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하급^소유권(下級所有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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