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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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당사자의 한쪽만이 본계약을 체결하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예약.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쌍무^예약(雙務豫約), 쌍방^예약(雙方豫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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