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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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양쪽 당사자가 앞으로 일정한 계약을 체결할 채무를 지고 미리 약속하는 계약.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쌍무^예약(雙務豫約), 편무^예약(片務豫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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