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채ː무자주의/채ː무자주이]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쌍무 계약에서, 한쪽의 채무가 채무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소멸하여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손실을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원칙. 자기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채무자는 상대편에게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없다.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채권자-주의(債權者主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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