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채ː꿘자주의/채ː꿘자주이]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쌍무 계약에 따른 한쪽의 채무가 채무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소멸하여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손실을 채권자가 부담한다는 원칙. 매매 계약을 한 물건이나 건물이 불에 탄 경우 따위에 적용한다.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채무자-주의(債務者主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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