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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지상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남의 땅속에 위아래로 범위를 정하여 공작물을 소유할 권리. 지하철, 지하 주차장 따위의 건설에 이용한다.

관련 어휘

비슷한말
지하-권(地下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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