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지하꿘]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남의 땅속에 위아래로 범위를 정하여 공작물을 소유할 권리. 지하철, 지하 주차장 따위의 건설에 이용한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지하^지상권(地下地上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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