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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지하꿘]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남의 땅속에 위아래로 범위를 정하여 공작물을 소유할 권리. 지하철, 지하 주차장 따위의 건설에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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