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주년뻡]
- 활용
- 주년법만[주년뻠만]
- 품사
- 「명사」
- 분야
-
『역사』
- 「001」고려·조선 시대에, 지방 수령의 임기를 주년으로 정하던 법. 고려와 조선 초기에는 3년으로 하였으나, 자주 갈리는 폐단이 있게 되자 세종 때 6년으로 늘렸다.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개월-법(個月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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