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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년-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주년뻡]
활용
주년법만[주년뻠만]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고려·조선 시대에, 지방 수령의 임기를 주년으로 정하던 법. 고려와 조선 초기에는 3년으로 하였으나, 자주 갈리는 폐단이 있게 되자 세종 때 6년으로 늘렸다.

관련 어휘

참고 어휘
개월-법(個月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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