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개ː월뻡]
- 활용
- 개월법만[개ː월뻠만]
- 품사
- 「명사」
- 분야
-
『역사』
- 「001」경관(京官)의 임기를 개월로 규정하던 법. 고려 시대에는 경관의 임기가 일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조선 초기에 15개월로 정하여졌고, 세종 때에 30개월로 연장되었다.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주년-법(周年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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