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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개ː월뻡]
활용
개월법만[개ː월뻠만]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경관(京官)의 임기를 개월로 규정하던 법. 고려 시대에는 경관의 임기가 일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조선 초기에 15개월로 정하여졌고, 세종 때에 30개월로 연장되었다.

관련 어휘

참고 어휘
주년-법(周年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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