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전분뉵뜽뻡]
- 활용
- 전분육등법만[전분뉵뜽뻠만]
- 품사
- 「명사」
- 분야
-
『역사』
- 「001」조선 시대에, 전국의 토지를 비옥도에 따라 여섯 등급으로 구분하여 세금을 달리 내도록 하던 제도. 세종 26년(1444)에 전제상정소에서 제정하였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전분-육등(田分六等)
- 참고 어휘
- 연분(年分), 연분-구등(年分九等), 연분-법(年分法), 연분구등-법(年分九等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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