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연분구등]
- 품사
- 「명사」
- 분야
-
『역사』
- 「001」조선 세종 26년(1444)에 실시한 조세 부과의 기준. 그해의 수확을 농사의 풍흉(豐凶)에 따라 지역 단위로 상상년(上上年)에서 하하년(下下年)까지 아홉 등급으로 나누어, 토지 1결당 세액을 최고 스무 말에서 최하 네 말까지 부과하였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연분(年分), 연분-법(年分法), 연분구등-법(年分九等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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