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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상품이나 증권의 판매를 제삼자에게 수수료를 주고 맡기는 일.

규범 정보

순화(한글 전용 농업 용어 고시 자료(농촌진흥청, 1970년 12월 26일))
위탁 판매’를 ‘맡겨팔기’로 순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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