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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판매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서비스업』
「001」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상품을 파는 일. 자기의 이름으로 물건을 팔지만 계산은 상품 주인이 한다.

관련 어휘

규범 정보

순화(1970년도 상반기에 제정한 한글 전용 농업 용어 고시 자료(농촌진흥청, 1970년 8월 29일))
수탁 판매’를 ‘맡아팔기’로 순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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