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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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001」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의 의원을 뽑을 때에, 선거인이 한 개의 투표용지에 정원 수대로 피선거인의 이름을 적어서 하는 투표. 대선거구제의 소수 대표제에서 채택한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연기명^투표(連記名投票)
- 참고 어휘
- 단기(單記), 단기^투표(單記投票), 단기명(單記名), 단기명^투표(單記名投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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