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단기
- 품사
- 「명사」
- 분야
-
『정치』
- 「006」투표 방법의 하나. 한 선거인이 한 장의 투표용지에 한 사람의 피선거인 이름만 적어서 하는 투표 방식이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단기^투표(單記投票), 단기명(單記名), 단기명^투표(單記名投票)
규범 정보
- 순화(생활 용어 수정 보완 고시 자료(문화체육부 고시 제1996-13호, 1996년 3월 23일))
- ‘단기’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한 사람 기입’을 쓰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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