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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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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사
「명사」
분야
『정치』
「006」투표 방법의 하나. 한 선거인이 한 장의 투표용지에 한 사람의 피선거인 이름만 적어서 하는 투표 방식이다.

규범 정보

순화(생활 용어 수정 보완 고시 자료(문화체육부 고시 제1996-13호, 1996년 3월 23일))
단기’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한 사람 기입’을 쓰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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