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뒤ː뽀증하다/뒫ː뽀증하다]
- 활용
- 뒷보증하여[뒤ː뽀증하여/뒫ː뽀증하여](뒷보증해[뒤ː뽀증해/뒫ː뽀증해]), 뒷보증하니[뒤ː뽀증하니/뒫ː뽀증하니]
- 품사
- 「동사」
- 분야
-
『법률』
- 「001」민법에서, 채권 양도(債權讓渡)의 의사 표시를 증권의 뒷면에 기재하다. 교부(交付)하는 일과 함께, 채권 양도가 성립하는 요건 또는 효력이 발생하는 요건이 되며, 배서인(背書人)의 서명(署名)이나 기명 날인(記名捺印)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배서-하다(背書하다), 이서-하다(裏書하다), 전서-하다(轉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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