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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보증-하다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뒤ː뽀증하다/뒫ː뽀증하다]
활용
뒷보증하여[뒤ː뽀증하여/뒫ː뽀증하여](뒷보증해[뒤ː뽀증해/뒫ː뽀증해]), 뒷보증하니[뒤ː뽀증하니/뒫ː뽀증하니]
품사
「동사」
분야
『법률』
「001」민법에서, 채권 양도(債權讓渡)의 의사 표시를 증권의 뒷면에 기재하다. 교부(交付)하는 일과 함께, 채권 양도가 성립하는 요건 또는 효력이 발생하는 요건이 되며, 배서인(背書人)의 서명(署名)이나 기명 날인(記名捺印)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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