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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하다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이ː서하다]
활용
이서하여[이ː서하여](이서해[이ː서해]), 이서하니[이ː서하니]
품사/문형
「동사」 【…에】
분야
『법률』
「002」민법에서, 채권 양도(債權讓渡)의 의사 표시를 증권의 뒷면에 기재하다. 교부(交付)하는 일과 함께, 채권 양도가 성립하는 요건 또는 효력이 발생하는 요건이 되며, 배서인(背書人)의 서명(署名)이나 기명 날인(記名捺印)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수표에 이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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